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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대박’ 진경준 오늘 피의자로 소환

‘주식 대박’ 진경준 오늘 피의자로 소환

최지숙 기자
입력 2016-07-14 00:10
업데이트 2016-07-14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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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검사장 의혹 일부 인정 자수서…주식 특혜 제공·대가성은 부인

檢, 김정주 NXC 회장 피의자 조사
“물의 죄송… 끝까지 조사받겠다”
주식·차량제공 질문엔 즉답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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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소환된 ‘게임계 신화’
檢 소환된 ‘게임계 신화’ 진경준 검사장의 ‘주식 대박’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회장이 13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검사장의 ‘주식 대박’ 의혹을 수사 중인 특임검사팀(팀장 이금로 인천지검장)이 13일 이번 사건의 ‘키맨’인 김정주(48) NXC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김 회장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했으나 진 검사장의 주식거래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와 고급 차량 제공 의혹 등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김 회장은 진 검사장과 막역한 대학 동창 사이로, 현역 검사인 진 검사장에게 주식 매입 특혜와 차량 등을 제공하며 모종의 거래를 했을 가능성을 의심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김 회장에게 진 검사장의 주식거래 경위, 제네시스 등 고급 차량 제공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된 청탁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전날 진 검사장과 김 회장의 자택, 넥슨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넥슨의 기업 비리와 김 회장 개인의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앞서 김 회장은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로부터 “넥슨코리아를 넥슨재팬에 매각해 회사에 수조원의 손실을 끼쳤다”며 배임·횡령·조세포탈 등 혐의로 고발됐다.

한편 검찰은 진 검사장에 대해서도 14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앞서 진 검사장은 이날 오전 특임검사팀에 제출한 자수서 형식의 문건을 통해 주식 특혜 의혹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자수서엔 자신에 대한 의혹의 일부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으나 김 회장의 소환 시점에 맞춰 제출됐다는 점에서 두 사람의 말 맞추기 가능성도 제기된다.

진 검사장은 이 문건에서 2005년 넥슨으로부터 4억여원을 빌려 비상장 주식 1만주를 산 뒤 이듬해 이를 다시 넥슨 쪽에 10억여원에 팔고 넥슨재팬 주식을 매입했음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그동안의 말 바꾸기 의혹에 대해서도 주변의 잘못된 조언 등으로 솔직하지 못했음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2006년 11월 넥슨재팬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과정에 대해선 다른 주주들처럼 동일한 참여 기회를 제공받은 것일 뿐 특혜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 검사장은 2011년 넥슨재팬의 일본 증시 상장으로 보유 주가가 크게 오르자 이를 처분해 12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올렸다.

진 검사장은 차량 관련 의혹도 일부 인정했지만 문제가 됐던 대가성 부분은 부인했다. 진 검사장은 넥슨의 법인 리스 차량이었던 제네시스를 처남 명의로 받아 보유한 사실은 수긍했지만, 수사 무마 관련 의혹에 대해선 사실무근이란 취지로 답했다고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말이 자수서이지 그 내용을 보면 자수서로 보기 어렵다”면서 “대가성을 부인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대가성과 특혜, 업무 관련성은 형사처벌에 직결되는 만큼 법적인 부분이 아닌 윤리적 부분에 대한 비판만 감수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편 검찰은 진 검사장과 가족, 친인척들의 자금 흐름을 추적한 끝에 진 검사장 처남 명의의 청소 용역업체가 대기업의 일감을 대거 따낸 사실을 파악하고 진 검사장이나 부인이 처남 명의를 내세워 대기업과 거래를 하며 수사 관련 편의 등 대가를 제공한 게 아닌지 확인하고 있다. 이 회사는 처남 강모씨의 이름으로 2010년 설립된 자본금 1억원의 소회사로, 설립 이후 지난해까지 매월 2억원씩 매출을 올렸다. 매출의 대부분은 이 대기업의 계열사 2곳으로부터 받은 일감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6-07-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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