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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방 ´미공개 정보´ 32억 챙긴 브로커에 구속 영장

아가방 ´미공개 정보´ 32억 챙긴 브로커에 구속 영장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6-07-11 22:41
업데이트 2016-07-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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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아복 브랜드 아가방컴퍼니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해 32억원 규모의 차익을 챙긴 브로커에 대한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길배 부장)는 1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브로커 하모(63)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하씨는 2014년 아가방컴퍼니가 중국 자본을 유치한다는 정보를 입수해 주식을 사고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아가방컴퍼니의 최대주주였던 김욱 대표는 그해 9월 2일 약 320억원 가치의 보통주 427만 2000주(15.3%)를 중국 기업 라임패션코리아(현 랑시코리아)에 양도해 최대주주가 바뀌었다고 공시했다. 중국 자본 유치가 호재성 정보로 인식되면서 아가방컴퍼니의 주가는 열흘 만에 1.5배 폭등했다.

하씨는 이때 김 대표가 중국 기업에 주식을 매각할 때 거래를 알선하는 역할을 했다. 그는 아가방컴퍼니 주식 100억원어치 이상을 몰래 사들였다가 공시 이후 팔아치웠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의 고발로 지난달 초 수사에 착수했다. 이달 초 아가방컴퍼니와 하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회사 관계자를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미공개정보 연루자가 일부 있지만, 주범은 하씨”라며 “추가 영장 청구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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