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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고소녀와 오고간 ‘1억’ 대화…‘무고죄 카드’ 유리해진 박유천

첫 고소녀와 오고간 ‘1억’ 대화…‘무고죄 카드’ 유리해진 박유천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6-07-08 22:36
업데이트 2016-07-08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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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폭행 고소 무마 대가 여부 확인

첫 고소녀 속옷 속 DNA, 박씨와 일치
나머지 3건도 혐의 입증 쉽지 않을 듯


성폭행 혐의로 네 명의 여성으로부터 잇따라 고소를 당한 배우 박유천(30)씨가 자신을 처음 고소한 A(24)씨 측과 사건을 무마하는 조건으로 1억원을 건넸거나 건네려 했던 정황이 포착됐다. 경찰이 A씨를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 박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오히려 A씨 측에 대한 무고·공갈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경찰은 나머지 세 건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한 뒤 조만간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8일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박씨 측과 A씨 측의 문자메시지를 복원한 결과 ‘1억원’이라는 액수가 수차례 언급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실제 돈거래가 이뤄졌는지, A씨가 돈을 건네받고 고소를 취하한 것인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의 통장 거래 내역 등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돈을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그 이유와 돈의 출처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와의 성관계 당시 박씨가 폭력이나 협박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박씨 측과 A씨 측 간 돈거래 정황이 파악되면서 A씨와 남자친구 등 주변인에 대한 무고·공갈 혐의는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박씨는 A씨 측이 고소를 빌미로 5억원을 요구했다며 이런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도 경찰에 제출한 상태다. 경찰은 또한 A씨가 증거로 제출한 속옷에서 검출된 정액에서 나온 DNA를 박씨의 구강 상피 세포에서 채취한 DNA와 비교한 결과 속옷의 정액이 박씨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성관계 사실은 박씨도 처음부터 인정했던 터여서 혐의를 입증하는 데 증거로 쓰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

향후 수사 초점은 크게 둘로 나뉜다. 나머지 여성 3명에 대한 성폭행 혐의 수사가 우선이다. 박씨가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각각 지난해 12월, 2014년 6월, 지난해 2월 성폭행당했다는 고소가 연이어 접수됐다. 세 사건 모두 시간이 오래 지난 데다 목격자가 없어 양측의 진술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혐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씨가 첫 번째 여성과 두 번째 여성인 A씨와 B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있다. 박씨는 나머지 여성 C씨와 D씨에 대해서도 무고 혐의로 고소할지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박씨를 한두 차례 더 불러 수사한 뒤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6-07-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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