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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인 가게 골라 금품 갈취 40대 징역2년

여성·노인 가게 골라 금품 갈취 40대 징역2년

입력 2016-07-07 15:03
업데이트 2016-07-0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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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나 노인이 하는 가게만을 골라 상습적으로 돈을 뜯고 행패를 부린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박판규 판사는 공갈, 절도, 업무방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40·무직)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성이나 노인이 운영하는 상점에 들어가 겁주고 영업을 방해하면서 금품을 갈취하는 등 죄질이 몹시 나쁘다”면서 “피해자들은 보복이 두려워 신고도 하지 못했고, 신고된 범행 외에도 여러 차례 피해가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만 “늦게나마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많긴 하지만 피해 금액은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오후 5시께 경기도 수원시의 A(55·여)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가 직원에게 욕설을 내뱉고 3천원을 갈취하는 등 2015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여성이나 노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수천원씩 갈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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