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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총궐기 한상균 위원장 1심서 징역 5년

민중총궐기 한상균 위원장 1심서 징역 5년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6-07-04 22:14
업데이트 2016-07-0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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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당시 폭력적 양상 심각”

지난해 11월 서울 도심에서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균(5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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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연합뉴스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심담)는 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및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 위원장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한 위원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일부 시위대가 밧줄로 경찰 버스를 묶어 잡아당기고 경찰이 탄 차량 주유구에 불을 지르려 시도하는 등 민중총궐기 당시 폭력적인 양상이 심각했다”며 “한 위원장이 불법행위를 지도하고 선동해 큰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이 일부 시위대 머리에 물을 뿌리거나 쓰러진 시위대를 응급실로 옮기는 차량에까지 직사로 물을 뿌리는 등 위법한 부분이 있었다”면서도 “경찰의 금지 통고 및 차벽 설치, 살수차 운용 등은 모두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다만 “집회 배경에는 고용 불안 등 사회적 갈등의 요소가 있었고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 및 차벽 설치가 위법했던 만큼, 공무집행 방해죄나 집시법 위반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한 이들을 선동한 뒤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올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경찰의 해산 명령에 따르지 않고, 서울 태평로 전 차로를 7시간 정도 불법 점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열린 10차례 집회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2회, 특수공용물건손상 1회, 일반교통방해 6회, 집시법 위반 12회 등을 저지른 혐의도 있다.

수사기관이 민중총궐기를 불법·폭력 집회로 규정하고 수배하자 한 위원장은 당국의 수사망을 피해 조계사에 피신했다가 지난해 12월 10일 자진 퇴거해 경찰에 체포됐다. 민주노총은 성명서를 내고 “법정에 서야 할 이는 한 위원장이 아니라 백남기 농민을 사경에 빠뜨린 폭력적 공권력”이라면서 이날 판결을 비판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7-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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