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 父, 징역 30년 선고…母는 징역 20년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 父, 징역 30년 선고…母는 징역 20년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5-27 11:19
업데이트 2016-05-27 11:1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 피의자 A(33)씨. 연합뉴스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 피의자 A(33)씨.
연합뉴스
7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 장기간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의 부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훼손·유기·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A(33)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B(33)씨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B씨에게 징역 20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부모인 피고인들은 친아들을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몇 년간 은닉했다”며 “학교의 전수 조사가 없었다면 이번 사건은 영원히 밝혀지지 않았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어 “범행의 잔혹성과 피고인들의 범행 후 태도 등을 고려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2년 10월 말 부천에 있는 전 주거지 욕실에서 당시 16㎏가량인 아들 C(사망 당시 7세)군을 실신할 정도로 때려 며칠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어머니 B씨는 과거 몇 차례 폭행 외 아들이 사망하기 직전 때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병원에 가야 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 부부는 2012년 11월 3일 아들이 숨지자 다음 날까지 시신 처리를 고민하다가 같은 달 5∼6일 3차례 대형마트에서 시신훼손에 사용할 흉기와 둔기 등 다양한 도구를 구입했다.

B씨는 냄새를 없애기 위해 마트에서 청국장까지 산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재판에 넘겨진 뒤 ‘출소 후 조리사 자격증을 따 식당을 운영하고 싶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져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