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비만수술 계속 하겠다는 신해철 집도의…법원 ‘신청 기각’

비만수술 계속 하겠다는 신해철 집도의…법원 ‘신청 기각’

이성원 기자
입력 2016-04-15 11:40
업데이트 2016-04-15 11:4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가수 고(故) 신해철씨를 수술한 의사가 비만 관련 수술을 못하게 한 보건 당국의 처분을 중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유진현)는 송파구 S병원 강모(45)씨가 “비만대사 수술을 중단하라는 명령의 집행을 멈춰달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으로 중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경우 그 집행을 미뤄달라는 신청이다. 앞서 강씨는 보건복지부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을 집행하지 말아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미지 확대
신해철 1주기 추모식… “마왕이여 돌아오세요”
신해철 1주기 추모식… “마왕이여 돌아오세요” 25일 오후 경기 안성시 유토피아 추모관에서 열린 신해철 1주기 추모식 및 봉안식에서 팬들이 고인의 영정에 추모의 글을 적고 있다. 납골당에 있던 고인의 유해는 이날 높이 2m, 너비 1.7m 크기의 야외 안치단(추모 조형물)으로 옮겨졌다. 추모식에는 유족과 지인, 팬들까지 500여명이 참석했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가수 싸이, 이재명 성남시장 등이 조화를 보내 추모했다.
연합뉴스
다만 강씨가 낸 본안 소송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집행정지는 행정 당국의 처분을 시급하게 중지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할 뿐 그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는 판단하지 않는다.재판부는 “보건복지부의 처분으로 강씨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멈출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강씨는 신씨 사망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지난해 11월 호주 국적 환자에게 위 소매절제술을 했고, 이 환자는 40여일만에 숨졌다.이에 보건복지부는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고자 지난달 7일 강씨에게 비만 관련 수술과 처치를 무기한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한편 신씨는 2014년 10월 강씨에게서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고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 숨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