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 김한성)는 김윤규 전 현대아산 부회장이 현대아산을 상대로 낸 퇴직위로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부회장이 해임결의 후 10년 가까운 기간에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해임결의 사유가 없다는 주장 등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유 없이 원고가 해임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회사 규정에는 ‘임원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주총의 해임결의를 받아 퇴임하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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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3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