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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 성매매 혐의 연예인 4명 벌금

원정 성매매 혐의 연예인 4명 벌금

김양진 기자
김양진 기자
입력 2016-03-23 22:04
업데이트 2016-03-23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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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가 23일 미국에서 원정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명 여가수 A씨를 벌금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미국으로 건너가 재미교포 사업가 B씨와 성관계를 갖고 대가로 3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연예기획사 대표인 강모(41)씨 소개로 사업가를 만났으며 수수료 명목으로 강씨에게 대금 일부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당시 A씨를 비롯해 여성 4명과 B씨의 성관계를 알선하고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5일 오후 연예인 성매매 의혹과 관련해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A씨는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A씨 외에 배우와 걸그룹 출신 연기자 등으로 알려진 다른 여성 3명과 성매수남 B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각각 벌금으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연예기획사 대표 강씨와 직원 박모(34)씨는 연예인 등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03-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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