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심사비가 4000만원… ‘수영연맹 횡포’

수영장 심사비가 4000만원… ‘수영연맹 횡포’

김양진 기자
입력 2016-03-15 23:12
업데이트 2016-03-16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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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만에 인증비용 2배로 올려 “입금 하루만 늦어도 1000만원”

검찰 부당 폭리 여부 수사키로

대한수영연맹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연맹이 전광판, 정수장치 등 각종 설비업체와 수영장 등을 인가하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뚜렷한 근거 없이 수천만원대의 인증비를 받아온 정황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영연맹 간부들의 개인비리가 확인된 가운데 수영연맹이 다른 체육단체와 달리 관련 업계에 인증비 등을 과도하게 부과한 것으로 드러나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관련 자료 일체를 건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과 체육계 등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연맹이 공식 인가한 설비업체는 17곳, 수영장은 28곳이다. 연맹은 ‘수영장 시설 및 경기용 기구 공인규정’이라는 내부규정을 근거로 각종 인증 과정에서 설비업체는 2년, 수영장은 5년마다 수천만원의 심사료를 받아왔다. 설비업체와 수영장은 연맹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만 공사를 수주할 수 있거나 대회를 유치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다른 운동 종목의 시설 등 인증비는 대부분 출장비 등 최소한의 실비(實費) 수준이지만, 수영연맹의 인증비는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 시공업체 관계자는 “연맹이 지난해 인증비를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올렸지만 인상 근거나 규정 등을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입금이 지연되면 하루에 1000만원씩 벌과금을 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구속된 수영연맹 시설이사 이모(47)씨는 인증 관련 청탁을 받고 업체로부터 4억 3000만원 상당의 뒷돈을 챙겼다. 수영연맹 관계자는 “심사 관련 인증비는 내부 규정에 따라 정해졌고, 비용은 연맹 운영비 등 공적인 용도로 쓰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3-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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