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손배소 이번엔 투자자 패소… 엇갈린 판결 왜

ELS 손배소 이번엔 투자자 패소… 엇갈린 판결 왜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6-03-14 18:14
업데이트 2016-03-1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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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종료 직전 주식 대량 매도 고의성 없다면 정당한 거래”

대법, 원고 패소 원심 확정

주가연계증권(ELS) 수익금을 지급받기 직전에 관련 주식의 대량 매도로 손해를 본 투자자가 증권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장 종료 직전에 주식을 팔았더라도 주가를 일부러 떨어뜨리려 한 정황이 없다면 정당한 거래로 봐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김모(62)씨가 “ELS 투자로 손해를 본 9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BNP파리바은행과 신영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2006년 3월 하이닉스반도체와 기아자동차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신영증권 ELS에 1억원을 투자했다. 중간평가일의 두 종목 종가 모두 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중간평가일까지 종가가 동시에 115% 이상인 날이 있는 경우 연 16.1% 수익을 더해 조기상환받는 구조다. 첫 조기상환일인 2006년 9월 4일 장 마감 10분 전 기아차 주가는 기준가격의 75%인 1만 5562.5원을 웃도는 1만 5950원에 거래됐다.

그러나 기아차 주가가 1만 5500원으로 마감하는 바람에 조기상환이 무산됐다. BNP파리바은행이 기아차 주식 101만 8000여주를 한꺼번에 팔았기 때문이다. 은행은 신영증권과 계약을 맺어 김씨가 투자한 ELS와 동일한 구조의 상품을 매입한 상태였다.

김씨는 이후에도 조기상환 조건을 채우지 못했고 만기일인 2009년 3월 2950여만원만 상환받은 뒤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일련의 행위가 위험회피 등의 정당한 거래라는 은행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종가가 상환기준 가격 이상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최근 비슷한 사례로 재판에 넘겨진 대우증권은 장 마감 10분 전부터 주식을 기준가격보다 낮게 팔아 주가를 떨어뜨리면서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6-03-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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