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올리고 살았어도 몰래한 혼인신고는 무효

결혼식 올리고 살았어도 몰래한 혼인신고는 무효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6-02-28 22:22
업데이트 2016-02-2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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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 있었어도 한쪽 당사자의 동의 없이 몰래 혼인 신고를 했다면 이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 김용석)는 28일 A(45)씨가 아내 B(39)씨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 신고를 한 경우 상대방에게 혼인 의사가 결여됐다고 인정되는 한 그 혼인은 무효”라며 B씨는 남편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가 파탄 난 것은 부정행위를 의심해 부부간 신뢰를 손상케 한 아내의 책임도 있으나 신혼 초부터 아내를 존중하지 않고 수시로 중한 폭행과 폭언을 한 남편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며 A씨에게도 아내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5년 전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만난 두 사람은 남들보다 늦은 나이를 의식해 결혼을 서둘렀다. 그러나 예단 금전적인 문제 등으로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 결혼식 날짜를 두 차례나 변경하고 예식장 예약도 한 차례 취소했다. 예비 아내와의 갈등 때문에 고민하던 A씨는 정상적인 결혼생활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에 파혼을 고민했으나 주변의 만류로 결국 결혼식을 올렸다. A씨가 마련한 아파트 전세금으로 신혼생활을 시작한 이들은 결혼 생활도 순탄치 않았다. B씨는 남편이 지인과 술자리를 갖는 동안 계속 전화해 귀가를 요구했다. 남편이 점심때 누구와 밥을 먹었는지, 같이 밥 먹었다는 사람에게 밤늦게 전화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도 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2-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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