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한법협 등 ‘대한변협 의견서’ 규탄 성명 줄이어

민변·한법협 등 ‘대한변협 의견서’ 규탄 성명 줄이어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6-02-26 18:40
업데이트 2016-02-2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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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국회에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벌어지는 ‘테러방지법’에 대해 “전부 찬성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전달하면서 변호사 단체들이 규탄 성명을 내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공익인권변호사들은 “변협이 특정 정당이 주문 제작한 의견서를 발표했다”며 비난하는 성명을 제기했다. 정치적 중립성을 갖춰야할 변협이 절차도 지키지 않고 ‘날림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의견이다. 변협은 모든 변호사가 법에 따라 등록하는 단체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모임도 “회장은 사퇴해야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변호사들의 반발에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은 페이스북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공익인권법센터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 등 공익인권변호사 52명은 26일 변협의 ‘테러방지법안 찬성 의견서’에 대한 해명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냈다.
 
 

김 변호사 등은 “변협은 특정정당 주문제작형 의견서를 발표한 것에 대해 즉시 조사에 착수해야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성명서는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 사회 가장 중요한 이슈인 테러방지법에 대해 의견을 발표하려면 진중한 내부 논의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며 “변협 일부 집행부는 회칙에 규정된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이례적으로 신속히 의견서를 작성, 제출했다”며 비판했다.
 
 

성명서는 또 “변협이 특정정당의 요청으로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특정정당에 제출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며 “변협 일부 집행부가 특정정당의 법률자문위원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변협의 이번 의견서 발표는 지난 1월 ‘20대 총선을 앞두고’라는 성명서 내용과 모순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변협은 성명서에서 ‘특정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기본원칙을 갖고 있다’, ‘법률전문가 집단으로서 국회의 입법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되, 정치적으로 중립적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바 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도 이날 “대한변협의 의견은 변협 구성원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법협은 “의견 수렴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던 의견 표명은 하창우 회장과 작성자의 독단적 사견일 뿐”이라며 “하창우 회장이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썼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공개질의서에서 “인권 옹호·민주질서 확립의 변협 역사가 중대한 위기에 직면했다”며 변협에 의견서 작성 경위를 물었다.


변협 산하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는 이날 결의문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테러방지법안은 국민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한다”며 변협 집행부에 사실상 반기를 들었다. 인권위원회는 테러방지법안 반대 의견을 서울변회 공식 의견으로 채택해달라고 집행부 측에 요청한 상태다.

대한변협이 24일 제출한 의견서는 테러방지법의 모든 조항에 대해 ‘전부 찬성’ 의견을 냈다. 의견서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인권보호관 1인을 두도록 명시하고 있어 인권 침해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야당과 인권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기본권 침해 여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대한변협이 제출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의견서 (출처-의견서 캡쳐)
대한변협이 제출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의견서 (출처-의견서 캡쳐)

 
 대한변협이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은 25일 오전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연 기자회견에서 알려졌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려할 때 더민주당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의견서를 들고와서 제지하려 했다”며 “민변 의견서는 편향된 시각에서 작성했기 때문에 직접 변협에 공식 의견을 받아보자는 제의를 했다”고 요청 취지를 설명했다.
 

반면 변협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작성한 의견서라고 반박하고 있다.
 

변협 관계자는 “의견서는 23일 대한변협이 내부 협의를 거쳐 의견을 도출한 후 24일 국회의장에 전달했다”며 “새누리당의 요청을 받고 의견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에 별도로 전달해 준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내부 협의를 거쳤다’는 것이 어떤 절차를 따른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변협이 통상 법률안에 대해 의견서를 낼 때 법제위원회를 거치는 데 반해 이번에는 법제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협은 26일 오전 의견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은 논란이 거세지자 페이스북 계정을 비활성화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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