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 1·2학년 영어수업 금지는 합헌”

“초교 1·2학년 영어수업 금지는 합헌”

김양진 기자
입력 2016-02-25 23:42
업데이트 2016-02-26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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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국어 발달에 문제 발생”

초등학교 1, 2학년 영어과목 개설과 이른바 ‘영어몰입교육’(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는 것)을 금지한 정부의 교육정책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25일 헌재는 2013년 12월 영어교육을 제한한 교육부 고시와 서울시교육청 등의 처분이 위헌이라며 영훈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초등 교육과정에 영어가 포함된 1995년 이후 1, 2학년은 영어를 정규교과로 가르치지 않고 있다. 영어를 가르치면 한국어 발달과 영어교육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초등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려면 영어교육이 일정한 범위로 제한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사립학교의 자율적 교육과정 편성도 국가 교육과정 내에서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가교육과정을 넘어서면 불평등을 조장해 사회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02-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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