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닉재산 20억 세탁…조희팔 측근 강태용 지인 징역 1년

은닉재산 20억 세탁…조희팔 측근 강태용 지인 징역 1년

입력 2016-02-05 10:37
업데이트 2016-02-05 10:3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조희팔 사기조직 2인자 강태용(54)의 범죄 수익금을 돈세탁해준 혐의(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이모(5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금세탁 금액이 20억원으로 많고 그 돈이 강태용 도피자금으로 사용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2008년 11월 대구 수성구 한 도로에서 강태용 아내에게 20억원 상당 양도성예금증서(CD)를 건네받아 현금, 자기앞수표 등으로 바꾼 뒤 강태용 측에 다시 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강태용 아들 학부모 모임에서 강씨와 알게 된 뒤 강태용 관련 유사수신 회사에 인테리어 공사 등을 수주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