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폭행 친형 살해한 고교생’ 1심 무죄 평결… 결국 유죄 확정
1심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2심·대법 “평소 형에게 악감정… 흉기에 힘 실려 살해 의도 있어”
친형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받았던 고교생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1심 배심원들은 그가 살인의 고의성을 갖고 있지 않다고 봤지만, 상급심 재판부들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17)군에게 단기 2년 6개월, 장기 3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임군은 지난해 4월 1일 새벽 2시쯤 강원 춘천 집에서 술에 취해 자신을 구타하는 형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군은 어릴 때부터 형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해 심리치료 상담을 받았다. 임군은 “범행 당시 형을 다치게 해서라도 폭력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지 살해하려 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1심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은 모두 임군에게 “미필적으로도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흉기로 찌를 당시 특별히 힘을 세게 줬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의관의 의견과 “형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못했다”는 임군의 진술 등에 따른 것이었다. 재판부도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해 무죄로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면서 원심을 깼다. 임군이 형에 대해 평소 나쁜 감정을 갖고 있었고, 방 밖으로 나가 흉기를 가지고 다시 들어온 것 등을 근거로 삼았다.
1심 법의관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흉기에 찔린 연골이 절단되기 위해서는 피하조직 등을 관통하는 것보다 강한 힘이 필요하다”는 새로운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다른 전문가 역시 비슷한 견해를 피력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과 배심원의 평결을 기초로 삼은 사실관계와 반대가 되는 사정이 새롭게 드러난 만큼 미필적 고의에 대한 1심 평결을 고수할 수 없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임군을 법정구속했다.
법원 관계자는 “배심원의 평결이 상급심에서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상급심이 되레 수용하는 사례도 있어 배심원 평결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최근까지 국민참여재판에서 내려진 배심원 평결과 재판부 판결 간 일치율은 95.2%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6-02-02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