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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래 효성 회장, 횡령 배임 무죄·조세포탈 3년 징역형

조석래 효성 회장, 횡령 배임 무죄·조세포탈 3년 징역형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6-01-15 22:26
업데이트 2016-01-15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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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직적 분식회계 고의성 조세정의·국민 납세의식 악영향”

거액의 세금을 탈루하고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80) 효성그룹 회장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투병 중인 점을 들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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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15일 오후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원을 선고받은 뒤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15일 오후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원을 선고받은 뒤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최창영)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횡령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장남 조현준(48) 사장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인세 등의 포탈세액 합계가 1358억원에 이르는 데다 장기간에 걸쳐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면서 “범행 방법과 내용, 결과 및 조 회장의 사회적 지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도세 등을 포탈하는 과정에 200명이 넘는 차명인과 400개가 넘는 차명 증권 계좌가 이용됐다”면서 “분식회계로 효성의 재산에 피해가 가지 않았다는 게 조세포탈을 정당화할 수 없고, 조 회장 역시 그 이익을 직간접적으로 향유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 납세 의식에도 악영향을 미쳤다”면서 “포탈된 세금이 사후에 납부됐고 80세의 고령인 데다 암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 회장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조 회장이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조세를 포탈한 혐의와 이를 통한 횡령, 배임 등의 혐의에 대해 “페이퍼컴퍼니가 조 회장 개인의 차명 회사라고 볼 수 없고 정상적인 대금 거래나 회계 처리였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조 회장의 장남 조 사장에 대해서도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2003~2008년 분식회계 5010억원, 탈세 1506억원, 횡령 690억원, 배임 233억원, 위법 배당 500억원 등으로 모두 7939억원을 빼돌렸다며 2014년 1월 불구속 기소했다.

조 회장은 1시간가량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한 차례 방청석을 둘러봤을 뿐 고개를 들지 않았다. 선고가 끝난 뒤에도 약 10분간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직원의 부축을 받아 법정을 떠났다. 효성과 검찰은 모두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법원이 최근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6) CJ그룹 회장에게도 실형을 선고한 데 이어 조 회장에게도 실형을 선고하면서 조세포탈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1-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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