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단체 행사서 박수 친 대학생…국보법은 무죄

이적단체 행사서 박수 친 대학생…국보법은 무죄

입력 2015-11-25 11:09
업데이트 2015-11-2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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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적단체가 주최한 행사에서 박수를 친 행위만으로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6·15 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청학연대)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위반 등)로 기소된 대학생 위모(26)씨에게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청학연대는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등 15개 진보·학생단체의 모임이다. 2011년 공안당국의 수사 이후 법원 판결에 따라 이적단체로 규정됐다.

 위씨는 청학연대와 하부 조직격인 6·15 학생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북한 체제를 미화하는 각종 행사에 참가하고 북한의 대남전략에 동조하는 내용의 논문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위씨는 1심에서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찬양·고무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위씨가 2010∼2011년 세 차례 ‘6·15 통일캠프’에 참석해 연설을 듣고 박수를 친 게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호응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봤다.

 하지만 2심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통일캠프 주최와 단순 참가는 위험성을 달리 평가해야 한다”며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대회나 캠프에 참석해 박수를 친 행위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적단체 가입·동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이 판결을 확정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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