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교수 ‘표지갈이’ 덜미 … 저작권법 위반 200여명 입건

이공계 교수 ‘표지갈이’ 덜미 … 저작권법 위반 200여명 입건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5-11-24 22:32
업데이트 2015-11-25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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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0개 대학서 조직적 범행

남이 쓴 책을 표지만 바꿔 자신이 쓴 것처럼 ‘표지갈이’를 한 대학교수 200여명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 권순정)는 24일 일명 ‘표지갈이’ 수법으로 책을 내거나 이를 눈감아 준 혐의 등으로 전국 50여개 대학교수 200여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전국 50여곳의 국공립 대학과 서울의 유명 사립대도 포함됐다. 스타 강사와 각종 학회장도 예외가 아니었다. 검찰은 다음달 중 적발된 교수 전원을 기소할 방침이다. 상당수 대학이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재임용을 거부할 수 있어 무더기 교수 퇴출이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첩보를 입수해 지난 8월 및 10월 서울과 경기 파주 지역 출판사 3곳 등을 압수수색해 이메일, 교수 연구 실적 등 범행 증거를 대거 확보했다. 적발된 교수들은 표지만 바꿔 책을 직접 쓴 것처럼 꾸며, 재임용을 앞두고 자신의 연구 실적으로 올리거나 제자들에게 교재로 판매하는 등 돈벌이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책들은 물리학, 화학 등 이공계열 전공서적이 대부분이었고 교수들은 내용과 제목은 그대로 두고 저자 이름만 바꾸거나 일부는 제목에서 한두 글자만 추가하거나 빼는 방식으로 표지갈이를 했다. 검찰은 교수들의 범행을 알면서도 새 책인 것처럼 발간해 준 3개 출판사 임직원 4명도 입건했다. 검찰은 표지갈이 범행이 대부분 대학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 형사처벌을 받는 교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김영종 의정부지검 차장검사는 “표지갈이는 1980년대부터 출판업계에서 성행한 수법이지만 그동안 수사망에 걸려들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5-11-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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