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강간’ 혐의 아내 “화해 분위기 성관계” 남편 측 “참담한 공포… 비공개 재판 원해”

‘남편 강간’ 혐의 아내 “화해 분위기 성관계” 남편 측 “참담한 공포… 비공개 재판 원해”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15-11-18 23:02
업데이트 2015-11-19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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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부인 아내, 참여재판 신청

국내에서 처음으로 남편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아내 심모(40·구속)씨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김우수)는 18일 감금치상과 강요,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심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심씨는 이혼에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려고 김모(42·불구속)씨와 짜고 지난 5월 서울 종로구의 한 오피스텔에 남편을 가둔 뒤 청테이프 등으로 손발을 묶고 한 차례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 등으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심씨 측 변호인은 남편을 가둬 다치게 한 혐의는 인정하지만 강요와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심씨 측은 “심씨가 남편과의 이혼을 원하지 않았다. 성관계는 서로 화해 분위기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심씨 측은 또 사건 당시 남편은 결박에서 풀려난 상태여서 집에서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었다고 밝혔다. 결국 심씨가 남편을 강제로 성폭행했는지의 여부를 검찰이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재판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심씨 측은 이어 “남편이 불륜관계를 숨기고 이혼을 강요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앞으로 열릴 판결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검찰 조사 결과 심씨는 이혼에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남편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심씨 측은 “심씨는 영국에서 공부를 하던 남편에게 억대의 유학비를 대며 뒷바라지했는데 정작 남편이 바람을 피워 화가 난 상태였다”면서 “친정과 시댁에 자신의 바람 사실은 숨기고 심씨의 형사 전과만 내세워 이혼하는 것처럼 이야기한 데 대해 잘못을 시인받고자 녹음을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편을 함께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을 수 있게 한 법 조항을 들어 검찰에 남편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했다.

남편 측 변호인은 “피해자는 참담한 공포와 수치심을 느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심한 상태다. 언론에 보도되면서 본인과 가족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최대한 비공개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11-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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