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납부액 지정 등 사기 해당”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광우 판사는 돈을 안 주면 가족들에게 화(禍)가 닥칠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해 피해자 김모(78·여)씨로부터 총 1억 9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종교단체 간부 정모(52·여)씨와 홍모(56·여)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재판부는 화를 피하고자 주술에 의지하는 일이 있으므로 재앙을 막아 주겠다는 말로 돈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정씨 등은 돈을 안 내면 가족에게 우환이 생긴다고 계속 말해 김씨를 불안하게 했고, 김씨가 자발적으로 금액을 정한 것이 아니라 정씨 등이 일방적으로 납부액을 지정한 점 등을 볼 때 종교적 의식이나 기부를 빙자한 사기로 볼 이유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씨 등에게 김씨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것을 명령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5-11-09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