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업무상 과실’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 징역 7년

‘세월호 업무상 과실’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 징역 7년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5-10-29 11:26
업데이트 2015-10-2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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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제공한 선사 청해진해운의 김한식(73)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304명의 꽃다운 생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 책임자에게 사건 발생 1년 6개월여만에 나온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9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7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대표는 세월호를 증축해 복원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화물을 과다하게 싣고, 출항 전 과적 여부와 화물 고정 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업무상과실선박매몰·선박안전법 위반 등 혐의도 추가됐다.

 여기에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진을 구입하거나 유씨의 아들 대균·혁기씨에게 컨설팅 비용 등 명목으로 건넨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도 받았다.

 1심은 “세월호 증개축 공사를 주도했고 복원성 악화를 보고받았는데도 과적 등을 독려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은 “비자금을 개인적으로 쓰지 않았고 다른 계열사 임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 등을 감안하면 형이 너무 무겁다”며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이준석(70) 선장 등 승무원들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넘겨 심리 중이다. 이 선장은 1심에서 유기치사 등 혐의로 징역 36년을, 2심에서는 살인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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