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상습 성희롱 중대장…법원 “강제전역 적법”

여군 상습 성희롱 중대장…법원 “강제전역 적법”

입력 2015-09-06 10:37
업데이트 2015-09-0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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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군들을 수시로 성희롱한 중대장을 강제 전역한 조치는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조한창 부장판사)는 모 부대 신병교육대대 중대장이었던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전역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하급자인 여군 중위 두 명과 하사 한 명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과 행동을 했다. 다른 여 하사에게도 업무를 지적하며 모욕감을 줬다.

A씨가 문제를 일으키고 다니자 해당 부대는 지난해 7월 A씨에게 성군기 위반, 직무태만 등을 들어 3개월 감봉 처분을 내렸다. 또 부대 지휘관은 그를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윗선에 보고했고 국방부는 같은 해 9월 A씨에게 전역을 명령했다.

A씨는 “여군들과 사적으로 친하게 지내다 농담을 한 것인데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는 특히 해당 여군들이 선처를 원하고 있으며 자신도 감봉처분 한달 전 결혼해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읍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중대장 지위를 이용해 여군들을 성희롱한 것은 행위의 반복·지속성이나 내용을 고려할 때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강제전역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군내 성폭력 행위는 상명하복이 중시되는 군의 특수성과 결합해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고 군 기강과 사기를 저해한다”고 말했다.

또 A씨가 임관 3년 만에 지휘관 보직을 맡았지만 그 책임의 무게를 인식하지 못했다며 군 당국의 전역명령 결정을 존중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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