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이스피싱 등 서민 등친 범죄자 80여명 기소

검찰, 보이스피싱 등 서민 등친 범죄자 80여명 기소

입력 2015-08-13 07:22
업데이트 2015-08-13 07:2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찰,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7개월간 집중단속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 고수익을 미끼로 한 유사수신 등 서민을 등친 범죄자들이 대거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올 1∼7월 경찰, 구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서민생활 침해사범 집중단속을 벌여 보이스피싱 사범 47명 등 87명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주요 보이스피싱 사범 34명 등 40명을 구속 기소하고 18명을 불구속 기소, 24명을 약식기소했다.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총책 4명은 기소중지하고 국제 공조수사를 요청해 신병 확보에 나섰다.

적발된 사범 가운데는 중국에 근거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은 물론 이들이 벌어들인 수익을 폭력으로 빼앗은 일당 등이 포함됐다.

구속 기소된 중국인 A(41)씨 등 3명은 중국 총책 2명과 짜고 국내에서 환전책을 맡아 보이스피싱 자금 등 20억원을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에 보냈다.

이들은 올 5월 국내에서 보이스피싱으로 챙긴 돈을 환치기하려다 B(29·구속 기소)씨 등 중국·대만인 폭력배 6명에게 9억 4천만원을 빼앗기기도 했다.

이들이 검거된 덕분에 거액의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일을 막을 수 있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대포통장 명의를 빌려준 이들이 통장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가로채는 일이 자주 일어나자 보이스피싱 조직이 통장 명의자에게 수수료를 주고 아예 고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적발된 이들 가운데 C(44·여)씨는 중국 총책에게서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자신의 통장 계좌에 입금된 7천900여만원을 인출해 피해금 전달책에게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번 단속에서는 “돈을 걸어도 잃지 않고 이익만 내주는 스포츠 도박 프로그램 개발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배당금을 주겠다”고 꾀어 530여명에게서 92억원을 받은 유사수신 사례도 적발됐다.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상인들의 심리를 노려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빌려주고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사채업자도 당국의 단속에 걸렸다.

검찰 관계자는 “단속을 강화하려는 노력에도 보이스피싱 등 서민을 상대로 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유관기관과 협조해 집중 단속했다”며 “앞으로도 서민생활 침해사범은 체계적이고 철저한 수사로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