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 뇌물’ 정옥근 징역 10년, 장남도 징역 5년… 법정구속

‘STX 뇌물’ 정옥근 징역 10년, 장남도 징역 5년… 법정구속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5-08-12 23:50
업데이트 2015-08-13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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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서 수억원 받아 챙긴 혐의

옛 STX그룹 계열사로부터 7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옥근(63)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정 전 총장의 아들도 이날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엄상필)는 12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총장에게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10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4억 4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불구속 기소된 정 전 총장의 장남 정모(38)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3억 8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정 전 총장에 대해 “해군을 지휘·통솔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방산업체에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며 거액의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받아 내고 청탁 대가로 함정 수주 업무에 개입해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산 비리 특성상 폐해가 바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수십년 동안 위험을 안게 되고 그것이 현실화하면 국가 안보와 국민 생명에 치명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도 재판 내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장남 정씨에게는 “아버지가 해군참모총장이란 점을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고 범행을 사실상 주도했으며 범행의 이익을 가장 많이 봤다”면서 “그럼에도 반성하거나 후회하기보다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변명하며 불리한 증언을 하는 증인들에게 적대감을 드러내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정 전 총장은 2008년 9월 STX조선해양에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등을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장남 명의의 요트 회사 광고비 명목으로 7억 7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해군 정보함에 탑재할 통신·전자정보 수집장비의 납품을 성사시켜 주고 관련 업체로부터 2009년 2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8-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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