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앞바다에서 해삼을 채취하던 중 수명이 다한 장비를 사용하도록 해 잠수부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어민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박태안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옹진군 모 어촌계 어민 A(58)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3일 오후 4시 40분께 인천시 옹진군 앞바다에서 잠수부 B(46)씨와 함께 해삼을 채취하던 중 잠수 장비 고장으로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옹진군 모 어촌계에서 해삼 채취 인력 배치와 장비 교체 등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업무를 맡았다.
A씨는 잠수 장비의 공기정화필터를 주기에 맞춰 제때 교체하지 않았으며 B씨는 수중 작업 1시간 만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면서도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박태안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옹진군 모 어촌계 어민 A(58)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3일 오후 4시 40분께 인천시 옹진군 앞바다에서 잠수부 B(46)씨와 함께 해삼을 채취하던 중 잠수 장비 고장으로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옹진군 모 어촌계에서 해삼 채취 인력 배치와 장비 교체 등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업무를 맡았다.
A씨는 잠수 장비의 공기정화필터를 주기에 맞춰 제때 교체하지 않았으며 B씨는 수중 작업 1시간 만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면서도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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