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불륜男 2심 무죄… 간통죄 폐지로 뒤바뀐 판결

사법연수원 불륜男 2심 무죄… 간통죄 폐지로 뒤바뀐 판결

김병철 기자
입력 2015-07-08 23:34
업데이트 2015-07-09 03:1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일명 ’사법연수원 불륜 사건‘의 당사자가 간통죄 폐지에 따라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부(부장 심재남)는 8일 간통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형을 선고받은 전 사법연수원생 A(3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에 따라서 원심 판결의 유죄 부분은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여러 제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혼인 관계를 지속하려고 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1년 4월 아내와 혼인신고를 한 뒤 2012~2013년 세 차례에 걸쳐 동기 연수생 B(30·여)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 마무리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불륜 상대 여성인 B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현재 ‘연수원생 신분을 돌려 달라’며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파면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5-07-09 9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