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도박’ 장세주 회장 19시간 조사…영장 방침

‘횡령·도박’ 장세주 회장 19시간 조사…영장 방침

입력 2015-04-22 10:07
업데이트 2015-04-2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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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으로 만든 비자금으로 외국에서 원정도박을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를 받는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이 19시간의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받고 22일 오전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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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연합뉴스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연합뉴스
장 회장은 오전 5시10분께 검찰청사를 나오면서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느냐’, ‘자금을 빼돌려 도박에 쓴 것이 맞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서둘러 대기하던 차를 타고 청사를 빠져나갔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장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회장은 동국제강이 해외에서 중간재 구매 대금 등을 실제 가격보다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려 200억원 안팎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동국제강이 미국법인인 동국인터내셔널(DKI) 계좌에 거래대금을 집어넣었다가 손실 처리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만든 것으로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조세회피처에 마련한 페이퍼컴퍼니가 돈세탁 창구로 이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장 회장의 비자금 조성 혐의와 더불어 상습 해외도박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졌다.

동국제강은 장 회장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부동산업체 페럼인프라에 본사 건물관리 업무를 맡기는 과정에서도 거래대금을 부풀렸다는 의혹과 함께 IT계열사 DK유엔씨와의 부당한 내부거래가 있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장 회장의 조사 기록을 검토해 이번 주 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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