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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2일’ 재판에 ‘틈새 일정’까지…마음 급한 재판부

‘1박2일’ 재판에 ‘틈새 일정’까지…마음 급한 재판부

입력 2015-01-22 07:16
업데이트 2015-01-22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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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주요 단체장 가운데 김병우 교육감 재판만 지연재판부, 2월 인사철 이전 마무리 위해 ‘강행군’

기부행위 등 혐의(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추가 기소된 김병우 충북교육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청주지법이 마라톤 재판에 이어 틈새 재판 일정까지 추가하며 연일 강행군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도내 주요 단체장 가운데 김 교육감만 유독 증인신문이 길어지면서 재판이 지연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3시부터 오후 4시20분까지, 오후 5시55분부터 오후 10시까지 김 교육감에 대한 속행 재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후 4시30분 미리 잡혀 있던 정상혁(74) 보은군수의 선고 일정을 피해 틈새 재판으로 끼워넣은 것이다.

지난 20일에는 오전 9시30분에 시작된 재판이 다음 날인 21일 새벽 1시30분에 끝나는, 유례없는 마라톤 재판이 되기도 했다.

선거운동 성격의 문구를 담은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발송한 혐의로 당선 무효 형을 구형받은 정 군수의 선고 재판도 결과에 따라 정 군수가 군수직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비중이 있는 재판이다.

그럼에도 재판부가 애초 잡혀 있지 않았던 김 교육감의 속행 재판을 정 군수 재판 앞뒤에 ‘부랴부랴’ 끼워 넣은 것은 내달 23일께로 예정된 사법부 인사이동 때문이라는 게 청주지법 관계자의 전언이다.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 역시 다른 곳으로 발령날 가능성이 있어 김 교육감 재판을 서둘러 마무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물론, 선거법 관련 재판은 최대한 신속하게 판결해야 한다는 점도 작용했다.

실제 이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주요 단체장의 선거 관련 재판은 대부분 구형이 이뤄지거나 선고가 내려졌다.

지난 15일에는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미등록 여론조사 결과를 대량 발송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진식(69) 전 국회의원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 19일에는 6·4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유영훈(60) 진천군수가 징역 10월을 구형받아 오는 23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

청주지검 제천지청도 호별 방문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근규 제천시장에게 지난 12일 벌금 8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23일이다.

구형이 내려지고 2주 내에 선고가 이뤄지는 게 법조계의 ‘관행’이어서 이들 재판은 이달 중 1심이 매듭지어진다.

이들 재판과 속도를 맞추려면 김 교육감에 대한 구형이 이번 주 내로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이달 마지막 주나 2월 초께 선고가 가능하다.

만일 신문 등이 길어져 구형이 내달 초로 넘어간다면 이 부장판사가 수개월간 다뤄온 김 교육감 재판을 다른 판사에게 넘겨야 할 상황이 될 수 있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자신이 심리한 사건을 후임 판사에게 넘겨도 문제는 없지만, 새로 사건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직접 마무리 지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판결문을 작성하다 보면 보완해야 할 부분도 생길 수 있다”며 “이번 주 내에 김 교육감에 대한 구형이 이뤄져야 재판부가 충분히 검토하고 선고를 내릴 수 있다는 점도 재판에 속도를 내는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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