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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위헌결정에 실직” 국가 상대 소송냈다 패소

“헌재 위헌결정에 실직” 국가 상대 소송냈다 패소

입력 2015-01-09 07:48
업데이트 2015-01-09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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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해산된 광고자율심의기구 前직원 손배소 제기”통진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과 유사”

헌법재판소 결정의 여파로 실직한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헌재의 의원직 상실 선고를 두고 행정소송이 제기된 와중이라 주목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부는 김모(60)씨가 “헌재 결정으로 못 받게 된 임금을 달라”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처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강원도 강릉에서 건어물 가게를 운영하던 A씨는 2005년 3월 한 케이블 방송사에 가게 광고를 청약했다가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헌재는 2008년 6월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수행하는 방송광고 사전심의는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검열로,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며 관련 방송법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했다.

헌법재판관 8명이 위헌 의견을, 1명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헌재 결정에 따라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2008년 7월 직원 전원을 직권 면직하고 휴면 법인으로 남아 사실상 해산됐다. 2000년부터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서 근무하던 김씨는 직장을 잃자 소송을 냈다.

김씨는 소송에서 방송법 규정이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는데도 헌재가 위헌 결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방송법 규정으로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지 않았고 헌법소원이 아닌 행정소송을 낼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광고계에 우호적인 특정 재판관이 심판정에서 왜곡된 질문을 던져 다른 재판관과 잘못된 정보를 공유하고,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위헌 결정을 유도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씨 주장은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1심은 “특정 재판관이 위법·부당한 목적을 갖고 방송법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했다거나 그가 법적 기준을 현저히 위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 사건은 김씨의 상고로 이달 7일 대법원에 접수됐다. 재판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헌재의 위헌 결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김씨 사건은 옛 통진당 의원들이 낸 행정소송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헌재 결정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들은 지난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의원 지위 확인소송을 냈다.

이들은 “의원직 상실 여부는 정당해산 제도의 본질과 무관하다”며 “헌재가 아무 권한과 근거 없이 의원직 상실을 결정한 것은 당연 무효”라고 주장했다. 사건은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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