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발 안 먹힌 리베이트 쌍벌제… 의·약사에 15억 뿌린 제약사

약발 안 먹힌 리베이트 쌍벌제… 의·약사에 15억 뿌린 제약사

입력 2014-08-04 00:00
업데이트 2014-08-04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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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말부터 의약품 납품 대가로 리베이트를 준 제약사는 물론 이를 받은 의사까지 처벌하는 이른바 ‘리베이트(사례비) 쌍벌제’가 시행됐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수백명의 의사와 약사에게 거액의 리베이트를 건넨 제약사가 적발됐다.

서울서부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단장 이성희 형사2부장)은 전국 개인 병·의원 의사 및 약사에게 15억 6000만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제약회사 CMG와 이 회사 전 영업본부장 김모(55)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또 적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7500만원의 사례비를 받은 의·약사 45명 중 가장 많은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양모(35)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4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CMG는 소속 영업사원들에게 인센티브(납품 수금액의 최대 41% 판촉비 제공)를 주는 마케팅으로 전국 379개 병·의원에 현금과 상품권 형태로 리베이트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08-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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