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홍천 실로암 연못의 집’ 일명 ‘거지목사’ 유기치사 혐의 구속

檢 ‘홍천 실로암 연못의 집’ 일명 ‘거지목사’ 유기치사 혐의 구속

입력 2014-07-31 00:00
업데이트 2014-07-31 13:0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춘천지방검찰청(검사장 공상훈)은 병원 치료가 필요한 시설 입소자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거액의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횡령한 혐의(유기치사 등)로 ‘실로암 연못의 집’ 원장 A(57) 목사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홍천 실로암 연못의 집 거지목사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캡처
홍천 실로암 연못의 집 거지목사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캡처
’거지 목사’로 잘 알려진 A 목사는 지난해 3월 홍천군 서면의 장애인시설 내 욕창 환자인 서모(52)씨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병세가 심해졌음에도 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목사는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시설 내 장애인 36명의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인 연금 등 5억8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목사는 시설 내 장애인들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고 유기하는 등 장애인 인권침해 사실도 드러났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에 대해 A 목사는 검찰에서 ‘나름대로 욕창환자를 간호했고, 기초생활수급비는 시설을 위해 사용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홍천군은 지난해 9월 특정 방송사의 한 시사고발프로그램을 통해 각종 인권침해가 알려지자 해당 시설을 폐쇄하고 입소자 전원을 분리보호하는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