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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조합 → 해수부·해경으로 금품이동 집중 추적

해운조합 → 해수부·해경으로 금품이동 집중 추적

입력 2014-04-26 00:00
업데이트 2014-04-26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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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유착 고강도 조사

검찰이 사단법인 한국선급과 한국해운조합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선박과 여객선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이 기관들이 각종 비리와 관계 기관과의 유착으로 얼룩졌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해운사에서 한국선급으로, 해운조합에서 해양수산부·해경으로의 금품 이동 경로를 집중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흥준 부장검사)은 오공균(62) 한국선급 전 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 8명에 대해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 전 회장은 2012년 신사옥 공사비 등 회사자금 9350만원을 유용하고 표지석 대금 1000만원을 임의 집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전·현직 간부들은 정부지원 연구비를 각각 125만∼6100만원 횡령한 혐의다.

한국선급은 선박·해양환경·항만시설 보안 등 바다와 관련한 안전을 책임지는 검사·인증기관이다. 퇴직 해양수산부 관료들이 대거 취업하면서 ‘해양수산부 마피아’ 논란의 중심에 섰다. 검찰은 이들이 다른 내부 비리에도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또 한국선급이 해운사로부터 각종 검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뒷돈이나 향응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금품의 흐름을 쫓고 있다. 검찰은 한국선급 임원 A씨가 선박회사가 원하는 결과를 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조합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지난 23일 해운조합 본사와 인천지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며 해운조합과 관계기관 간 유착 여부를 확인 중이다. 검찰은 전날 해운조합 직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연안여객선 관리 실태를 비롯해 조합과 관계기관의 금품 로비 관행 등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조합이 여객선사로부터 향응을 받았는지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인천 연안여객선사 대표들로 구성된 인선회가 해운→조합 간부를 데리고 국외 골프여행을 다녀왔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조합과 여객선사 간 유착 관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목포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4-04-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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