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 상해치사 사건…알고보니 계모 단독범행

여동생 상해치사 사건…알고보니 계모 단독범행

입력 2014-04-07 00:00
업데이트 2014-04-0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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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의붓딸 발로 차 장파열로 숨지게…검, 20년 구형

지난해 8월 경북 칠곡에서 8세 여자 어린이가 친언니에게 맞아 숨진 것으로 알려진 사건은 계모의 소행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계모는 의붓딸 A양을 발로 마구 차 장파열로 숨지게 한 뒤 A양 언니에게 “동생을 때려 숨지게 했다”고 진술하도록 강요해 사건을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은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해 열린 결심공판에서 계모 임모(35)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임씨의 아동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A양의 친아버지(36)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임씨는 지난해 8월 14일 경북 칠곡군 집에서 의붓딸 A양의 배를 수차례 폭행해 장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A양뿐 아니라 A양의 친언니(13)도 상습적으로 학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은 A양 언니의 법정 증인신문 과정에서 밝혀졌다.

A양 언니는 계모 임씨의 강요 등으로 피해 사실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다가 심리치료를 받은 뒤 한국여성변호사회 변호인단에게 임씨로부터 학대 당했다고 진술했다.

당초 검찰은 A양 언니가 “인형을 뺏기 위해 발로 차서 동생을 숨지게 했다”는 진술을 근거로 언니를 기소했었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계모 임씨의 단독 범행임을 확인, 작년 10월 상해치사혐의로 임씨를 구속기소했다.

그리고 지난달 판사실에서 A양 언니는 비공개 증언을 통해 계모의 범행을 낱낱이 진술했다.

A양 언니는 판사에게 ‘아줌마(계모)가 동생을 죽였다고 진술하라고 강요했다. (아줌마를) 사형시켜 주세요’란 편지를 보냈다.

A양 언니의 변호사 측은 “계모의 강요에 의해 A양 언니는 자신이 범행한 것처럼 허위진술을 했다”면서 “그러나 친권이 생모에게 넘어가고 고모가 도와주면서 A양 언니가 심리적 안정을 찾아 사건 진상을 밝힌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지법은 오는 11일 임씨와 친아버지에 대한 1심 판결을 할 예정이고, 같은 날 울산지법에서는 의붓딸을 폭행해 갈비뼈 16개를 부러뜨려 숨지게 한 계모 박모(41)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있다.

그러나 울산 사건의 경우 살인죄로 기소된 반면, 대구지법 사건은 상해치사죄로 기소돼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지검은 “A양 언니는 처음에는 인질이 인질범에게 동조하는 스톡홀름 증후군과 같은 증세를 보였지만 정신과 치료를 받은 뒤 계모가 시킨 것이라고 증언했다”며 “이번 사건을 계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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