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간첩사건’ 檢 증거 위조됐다

‘서울시 간첩사건’ 檢 증거 위조됐다

입력 2014-02-15 00:00
업데이트 2014-02-1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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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출입경기록 법정 제출…中영사관 “형사책임 물을 것”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34)씨가 간첩 활동을 했다며 법정에 제출한 증거 자료가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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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영사관이 ‘서울시 간첩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보내온 사실조회 회신.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의 출입경기록이 위조된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 영사관이 ‘서울시 간첩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보내온 사실조회 회신.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의 출입경기록이 위조된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
유씨의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14일 검찰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유씨의 북한 ‘출입경기록 조회 결과’는 위조된 것이라는 중국영사관의 ‘사실조회서’ 회신을 공개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윤성원)는 지난해 12월 23일 민변의 요청을 받아들여 중국영사관에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기록의 진위를 확인해 달라는 사실조회를 보냈다. 이에 대해 중국영사관은 지난 13일 회신을 통해 “검사 측에서 제출한 허룽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 조회 결과는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회신했다. 또 “한국 검찰 측이 제출한 위조 공문은 중국 기관의 공문과 도장을 위조한 형사범죄에 해당한다”며 “중국은 이에 대해 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현재 진상을 파악하고 있으며, 확인되는 즉시 공표할 예정”이라며 말을 아꼈다. 유씨는 서울시 공무원으로 활동하며 탈북자 200여명의 신원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2-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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