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댓글제보’ 국정원 前직원 비밀누설 혐의 법정서 부인

‘댓글제보’ 국정원 前직원 비밀누설 혐의 법정서 부인

입력 2014-01-15 00:00
업데이트 2014-01-15 13:1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가정보원 ‘댓글 작업’을 민주당에 제보해 재판을 받던 중 현직 신분을 사칭하고 직무 관련 내용을 허가 없이 공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국정원 전 직원 김상욱(51)씨가 법정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씨 측은 “현직을 사칭하지도 않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나 고의도 없었다”며 “국정원 직원이 직무를 소홀히 해 정보를 알려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혐의와 관련, “언론 인터뷰 내용은 직무 관련 내용도 아니고 재직 중 취득한 비밀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국정원직원법 17조 1항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하고 나서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씨는 2012년 12월 3차례에 걸쳐 국정원 심리전단 당직실에 전화를 걸어 수사국 직원이라고 속인 뒤 심리전단 직원 3명의 주소를 알아낸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2012년 대선 직전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활동을 폭로한 혐의(국정원직원법 위반)도 받았다.

재판부는 ‘댓글 작업’을 민주당에 제보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와 국정원직원법위반 등 김씨 관련 사건에 대한 심리를 오는 27일 모두 마무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