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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영화 월미도 김일성 충성심 형상화” “북한도 전쟁의사 없고 반전·평화 촉구”

“北 영화 월미도 김일성 충성심 형상화” “북한도 전쟁의사 없고 반전·평화 촉구”

입력 2014-01-15 00:00
업데이트 2014-01-15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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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이석기 36차 공판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 음모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들이 북한의 대표적인 전쟁 영화인 ‘월미도’를 본 것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 간 공방이 벌어졌다. 월미도는 6·25전쟁 당시 맥아더 장군의 인천상륙작전에 맞서다 전사한 월미도 북한군 중대의 무용담을 그린 영화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36차 공판에서는 제보자 이모씨와 홍순석, 한동근 피고인 등 3명이 음식점과 수원새날의료협동조합 등에서 이른바 ‘3인 모임’ 대화를 담은 녹음 파일 5개에 대한 증거 조사가 이뤄졌다.

녹음 파일에 따르면 이씨와 피고인들은 지난해 1월 23일부터 4월 5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경기 수원시의 한 음식점과 커피숍에서 모였다. 또 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수원새날의료협동조합 사무실에 함께 모여 월미도 영화를 보고 소감을 말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영화를 보고 ‘장군님 때문에 해방이 된 후 행복한 조국이 됐다. 장군님을 지키는 것이 조국을 지키는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는데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을 형상화한 영화를 보고 어떻게 반전 평화 운동을 할 수 있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홍 피고인이 ‘한반도 전쟁 발발 시 세 가지 지침이 왔다’고 말했다”면서 “이는 연대조직 결성과 대중적 행동 등 RO(혁명조직)의 전쟁 대비 3대 지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검찰은 피고인들이 영화를 본 것을 비상상황 시 목숨까지 바치려는 결의대회라고 주장하지만 영화는 10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봤고 전쟁 시 폭동을 준비하자는 게 아니라 북한도 전쟁 의사가 없다는 점을 일깨워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3대 지침은 진보당과 진보연대가 앞으로 전개할 합법적인 반전·평화 운동에 관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4-01-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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