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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채동욱 내연녀의혹’ 임모씨 또다른 개인비리 수사

檢 ‘채동욱 내연녀의혹’ 임모씨 또다른 개인비리 수사

입력 2014-01-10 00:00
업데이트 2014-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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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반 의혹 포착…임씨 자택·친척 아파트 압수수색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54)씨의 개인 비리 혐의를 포착해 최근 수사 중인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임씨 관련 진정 사건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곽규택 부장검사)는 임씨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자택을 지난 8일 압수수색했다.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 논란이 불거진 후 임씨가 머물렀던 경기 가평군의 친척 아파트도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임씨가 특정 사건의 진행과 관련한 청탁 명목으로 지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최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씨는 과거 부산과 서울 등지에서 레스토랑 등 가게를 운영하면서 법조계 일부 관계자들을 알고 지낸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검찰은 임씨의 이번 개인 비리도 그 같은 과거 이력이나 배경과 연관이 있는지를 면밀히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임씨가 자신의 가정부였던 이모(61)씨를 채무 문제로 공갈·협박했다는 의혹으로 진정 제기한 사건도 수사 중이다.

앞서 이씨는 임씨가 지난 5월 자신에게 빌린 돈 6천500만원을 갚겠다고 해 불러놓고는 건장한 남성들을 데려 나와 자신이 갖고 있던 차용증을 빼앗고, 돈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도록 강요했다며 검찰에 진정을 냈다.

이씨는 또 임씨가 ‘아들 채군과 채 전 총장의 존재에 대해 발설하지 마라’는 각서도 쓰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달 이씨와 임씨를 불러 대질조사했으며 협박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남성 2명도 불러 조사했다.

검찰에서 관련 의혹을 부인했던 임씨는 최근 이씨에게 채무금을 일부 변제하는 취지로 3천만원을 건넨 뒤 합의서를 받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같은 점을 감안해 보완수사를 벌인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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