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을 사금고화해 수천억원대 금융범죄를 저지른 김찬경(57)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8년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규진 부장판사)는 27일 부실대출에 의한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김 회장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본 배임액 가운데 일부는 이전에 대출받은 돈을 갚기 위한 대환대출로 볼 수 있다”며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본인과 친인척이 운영하는 사업에 일방적으로 대출을 지시하고 이후 대출액이 환수되지 않았고 구속 직전 밀항을 기도한 점, 다른 저축은행 사건과 형평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1심은 김 회장의 혐의 가운데 배임 3천28억원, 횡령 571억원,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5천268억원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김 회장은 골프장 인수를 위해 여러 차주 명의로 부실 대출을 하고 미술품, 저축은행 자본금, 주식 등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8부(이규진 부장판사)는 27일 부실대출에 의한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김 회장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본 배임액 가운데 일부는 이전에 대출받은 돈을 갚기 위한 대환대출로 볼 수 있다”며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본인과 친인척이 운영하는 사업에 일방적으로 대출을 지시하고 이후 대출액이 환수되지 않았고 구속 직전 밀항을 기도한 점, 다른 저축은행 사건과 형평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1심은 김 회장의 혐의 가운데 배임 3천28억원, 횡령 571억원,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5천268억원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김 회장은 골프장 인수를 위해 여러 차주 명의로 부실 대출을 하고 미술품, 저축은행 자본금, 주식 등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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