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병익 前차장 2년6개월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정석)는 15일 CJ그룹으로부터 수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군표(59) 전 국세청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에 상당하는 액수인 3억 1860만원을 추징하고 압수한 시가 3570만원 상당의 프랭크 뮬러 시계를 몰수했다.재판부는 “세무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직무 대상자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데 대해 직책이 가지는 무게에 걸맞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돈을 받아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허병익(59) 전 국세청 차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익을 분배받거나 부정한 업무집행으로 나아가진 않았지만 뇌물 심부름을 자처하는 등 이번 사건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전 전 청장은 국세청장 취임 직전인 2006년 7월 CJ그룹의 세무현안을 잘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30만 달러를, 같은 해 10월에는 시가 3570만원 상당의 프랭크 뮬러 시계를 받은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허 전 차장은 대학 동기인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에게 달러를 받아 전 전 청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뇌물을 준 CJ그룹 이재현 회장과 신 부사장은 공소시효(5년)가 지나 처벌을 면했다. 이들은 수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관리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1-16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