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경 파혼설·아이유 결혼설 등 악성루머 유포 10명 무더기 기소

황수경 파혼설·아이유 결혼설 등 악성루머 유포 10명 무더기 기소

입력 2013-10-24 00:00
업데이트 2013-10-24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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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과 관련된 악성 루머가 담긴 이른바 ‘증권가 지라시’를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퍼뜨린 유포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조재연)는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모 일간지 기자 박모(40)씨와 인터넷 블로거 홍모(31)씨를 구속기소하고, 이모(35·펀드매니저)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8월 30일 황수경 KBS 아나운서와 최윤수 전주지검 차장검사 부부가 파경을 맞았다는 허위 사실을 지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가 이를 유포한 지 8시간쯤 뒤 홍씨는 해당 루머를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증권가 지라시’라는 형식으로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또 가수 아이유가 ‘유명 아이돌 멤버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글 등 582차례에 걸쳐 유명인에 관한 허위사실을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밖에 메신저와 블로그를 통해 가수 손호영의 여자친구와 관련한 허위사실, ‘피겨여왕’ 김연아 선수의 부모에 대한 허위사실 등을 유포한 혐의로 증권사 펀드매니저, 홍보·마케팅 업체 근무자, 유명 블로거 등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10-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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