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 피해자 초과배상금 반환하라” 첫 판결

“인혁당 피해자 초과배상금 반환하라” 첫 판결

입력 2013-10-23 00:00
업데이트 2013-10-2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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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김종대씨 상대 12억대 소송 승소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초과 지급받은 배상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국가가 인혁당 피해자들을 상대로 낸 10여건의 소송 가운데 처음 나온 법원의 판단이어서 반환 판결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23일 국가가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 김종대(77)씨와 그의 가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12억8천200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김씨 가족은 ‘부당이득금’ 12억여원에 배상금을 미리 지급받은 2009년 8월부터의 지연손해금까지 더해 반환할 처지에 놓였다.

재판부는 “가집행 선고로 집행을 했더라도 나중에 본안 판결의 효력이 없어지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므로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김씨는 1974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받고 1982년까지 복역했다.

김씨와 그의 가족은 사건 당시 국가가 불법체포와 증거조작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2009년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인용된 금액은 15억5천만원이었다.

김씨 가족은 가집행 판결에 따라 원금의 3분의2와 인혁당 사건의 확정 판결이 난 1975년 4월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합해 28억3천200여만원을 미리 지급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1년 과잉배상의 우려 등을 이유로 “지연손해금을 항소심 변론종결 이후부터 계산하라”고 판결했다.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은 35년치 이자만큼의 배상금이 깎이면서 미리 받은 배상금이 확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가지급한 배상금은 490억원이고 대법원이 확정한 금액은 279억원이다. 국가는 이 차액에 지연손해금을 더해 모두 251억원을 돌려달라며 인혁당 피해자와 가족 77명을 상대로 16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는 재판부의 화해권고도 받아들이지 않고 초과 배상금을 모두 받아내겠다며 소송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같은 법원 민사합의35부(이성구 부장판사)는 국가가 인혁당 피해자 강창덕씨와 가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 2일 청구금액 15억3천만원의 절반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국가는 지난 14일 “확정된 배상금을 포기할 근거가 없다”며 이의신청을 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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