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누명만 있고 범인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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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11 00:00
업데이트 2013-10-1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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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노숙소녀 살해’ 6명 이어 마지막 피의자도 무죄

2007년 수원역 노숙 소녀 살해사건의 피의자로 몰렸던 30대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로써 피의자로 지목됐던 7명 모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김정운)는 1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강모(35)씨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일관되지 않고 증거도 부족해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데리고 수원역에서 학교까지 한 시간 걸어가면서 폭행 장소를 찾아내 학교 담을 넘어갔다는 점을 납득하기 어렵고, 범행장소 인근 폐쇄회로(CC)TV에 피해자와 피고인의 모습이 찍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할 경우 받을 불이익을 염려해 자백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이 자백을 종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정황도 엿보인다”고 밝혔다.

강씨는 2007년 5월 수원역에서 가출해 노숙하던 김모(당시 15)양을 정모(34)씨와 함께 인근 고등학교로 끌고 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상해치사 혐의로 5년을 복역한 뒤 출소한 정씨가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자 따라서 재심을 청구했다.

이 사건과 관련, 검찰은 강씨와 정씨 외에도 가출 청소년 5명을 범인으로 지목해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지만 역시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3-10-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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