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김광준 前검사 “공소장 허위다” 무죄주장

‘뇌물수수’ 김광준 前검사 “공소장 허위다” 무죄주장

입력 2013-09-25 00:00
업데이트 2013-09-2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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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특임검사팀 고소

수사무마 등을 대가로 10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광준(52) 전 검사가 항소심에서 검찰의 공소제기 자체가 조작됐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다.

25일 서울고법 형사1부(황병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전 검사는 “전국적인 기업금융비리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관할 업무가 아니었는데도 특임검사팀이 공소장에 특수3부 담당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검사가 부장으로 있었던 특수3부는 공직자비리 전담부서로 기업 관련이나 다단계 사기를 수사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 형제나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 측근 등으로부터 받은 돈이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것이다.

김 전 검사는 이어 자신은 허위공소장에 의한 피해자라며 “공소제기 절차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공소기각 결정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소장이 허위라면 1심 판결문도 허위공문서라는 말이냐”고 따져 물었다.

재판부는 이어 특수3부의 직무범위를 판단하기 위해 김 전 검사가 특수3부를 맡았던 1년여 동안 처리된 사건 내역을 제출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 전 검사는 지난 23일 자신을 수사했던 특임검사팀 검사 3명을 허위공문서작성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검사는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유 회장 형제와 조희팔씨의 측근 등으로부터 내사·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총 10억여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내달 14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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