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재개발 해제 소송서 승소…전국 첫 사례

부천시 재개발 해제 소송서 승소…전국 첫 사례

입력 2013-09-13 00:00
업데이트 2013-09-13 14:0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기도 부천시는 시의 재개발사업 취소 행위가 부당하다며 해당 주민들이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행정부는 부천 소사구 심곡본동 545일대 자유전통시장 도시환경정비사업(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비예정구역 해제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며 12일 패소 판결했다.

시는 구역 내 토지주를 대상으로 한 투표에서 면적 기준으로 해제 찬성 주민이 많고,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이 명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제한 시의 근거를 법원이 인정해 이런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조합추진위의 재개발 방안이 아파트 건립 위주로 돼있고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이 구역을 재개발 예정구역에서 해제하고 지난 5월에는 조합추진위 승인을 취소했다.

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판단으로 해제할 수 있다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 해제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조합추진위 측은 시의 해제 조치는 조합원의 권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처분이 위법하고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구역은 4만3천여㎡이고 토지주는 377명에 이른다.

시의 한 관계자는 “개정된 관련 법률에 따른 재개발 해제 취소에 대한 전국 첫 판결 사례”라며 “조합추진위 측이 항소할 것으로 보여 최종 판결은 더 두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