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장발장 살리기’ 재판을 아시나요

‘新장발장 살리기’ 재판을 아시나요

입력 2013-08-27 00:00
수정 2013-08-27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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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범죄 심사위’ 참관해보니

“아픈 어머니를 모시고 고된 아르바이트로 하루하루를 사는 당신 눈앞에 만원짜리 지폐 3장이 떨어져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주변엔 아무도 없고요. 이 상황에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경미범죄 심사위원들이 지난 22일 서울 송파경찰서 회의실에서 대상자들의 즉결심판 청구 여부를 놓고 신중하게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송파경찰서 제공
경미범죄 심사위원들이 지난 22일 서울 송파경찰서 회의실에서 대상자들의 즉결심판 청구 여부를 놓고 신중하게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송파경찰서 제공
지난 22일 오후 서울 송파경찰서 2층 회의실. 절도 혐의로 입건된 김모(21·여)씨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 여부를 놓고 경미범죄 심사위원 간 열띤 공방이 오갔다.

이달 초 김씨는 송파구 석촌역 근처의 현금지급기에 놓인 3만원을 주웠다. 절도였다. 순간 저지른 실수였지만 폐쇄회로(CC)TV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다. 영락없이 전과자가 될 뻔한 김씨에게 기회를 준 것은 김씨를 수사한 경찰관이었다. 김씨의 사정을 딱하게 여긴 경찰관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김씨의 이름을 올렸다.

이날 경찰서장을 비롯한 변호사, 교수 등 심사위원들은 “김씨 어머니가 투병 중이라는 것이 사실이냐”, “진단서를 확인했느냐”, “생활고가 어느 정도냐” 등 김씨의 수사담당관을 상대로 질문을 쏟아냈다. 알고 보니 김씨는 아르바이트로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해 암투병 중인 어머니와 월세방에서 어렵게 살고 있었다. 초범인 데다 눈물로 반성하는 김씨의 태도가 참작이 됐다. 결국 김씨는 만장일치로 즉결심판 청구 대상자가 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경우 사정이 딱하고 사안도 경미해 굳이 전과자로 전락시키는 것보다 즉결심판으로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에는 취업준비생 박모(28·여)씨가 전과자 신세를 면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의 전신인 ‘즉결심판 예심위원회’를 통해 전과기록 없이 취업을 준비할 기회를 얻은 것이다.

박씨는 당시 잠실 지하상가 화장품 매장에서 취업 스트레스로 인한 압박감을 풀기 위해 진열대에 있던 8000원짜리 ‘컨실러’(피부 결점을 감춰 주는 화장품)를 훔쳤다. 경찰은 박씨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점주도 처벌을 원치 않아 심의 후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결국 박씨는 법원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찰서 내에서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사건의 피의자를 형사 입건하지 않고 즉결심판에 회부하거나 훈방하는 제도다. 송파서는 지난해 4월부터 올 4월까지 경미형사범과 14세 이상 소년법 169명에 대해 최초로 즉결심판 예심위원회를 열었다. 이 기간 감경 처분을 받은 대상자는 모두 159명. 지난 5월부터는 총 다섯 차례의 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사대상 18명 중 17명에 대해 감경 처분을 내렸다.

송파서 심사위원인 김채영 법무법인 대교 변호사는 26일 “경미한 범죄 피의자를 무조건 전과자로 만들기보다 계도를 통해 범죄 재발을 막는다면 법집행의 신뢰도도 높아질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형사사건 당사자에게 이의 제기 등 민주적 절차를 보장하고 또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3-08-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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