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서 여는 실제 재판에 ‘전시성 행사’ 비판

로스쿨서 여는 실제 재판에 ‘전시성 행사’ 비판

입력 2013-07-04 00:00
업데이트 2013-07-0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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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 재판 필요성 더욱 엄격히 판단해야”

로스쿨에 찾아가 실제 재판을 선보이는 서울고등법원의 ‘캠퍼스 열린 법정’ 행사를 두고 법원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서울고법은 오는 5일 오후 2시 고려대 로스쿨 모의법정에서 상표권 침해 여부를 다투는 한 지적재산권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연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서울고법이 작년부터 전국 법원 가운데 가장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찾아가는 법정’ 행사의 연장선 위에 있다.

재판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친밀도를 높이고, 특히 로스쿨 학생들에게 사법 교육을 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고법뿐 아니라 대전고법, 광주지법, 인천지법, 의정부지법 등 각급 법원이 비슷한 취지로 원외(院外) 재판을 열어왔다.

하지만 재판부가 관할 법원 밖의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공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다.

국민과 소통을 강조하는 것도 좋지만 사건과 무관한 곳에서 특별한 목적을 갖고 여는 재판은 ‘전시성 행사’라는 것이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법원조직법은 법원장이 필요에 따라 법원 밖에서 개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며 “여기서 ‘필요에 따라’라는 부분은 매우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법원에서 동시다발로 하는 ‘찾아가는 법정’에는 그런 엄격함이 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판사 출신 중견 변호사도 “재판의 공개는 누구나 법정에 들어가서 심리를 지켜볼 수 있다는 것이지 법원이 재판을 아무 데서나 열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로스쿨 학생들 보라고 재판을 열면 정작 재판을 받는 당사자들이 난처할 수밖에 없다”며 “필요하면 학생들이 법원에 와서 재판을 방청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법원노조 서울중앙지부 관계자는 “법원장들이 치적을 쌓기 위해 경쟁을 벌인 결과”라며 “진정한 소통에 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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