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4형사부(이완희 부장판사)는 20일 자신을 따돌린다며 직장 동료를 살해했거나 살해하려던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A(47)씨에게 징역 18년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출소 후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헌법이 최우선 가치로 삼는 인간 존엄성의 기반이 되고 피해 회복이 절대 불가능한 생명을 침해하거나 하려 했던 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것으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형량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근무하는 창원공단 업체 작업장에서 동료(51)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고 이를 말리던 다른 동료(38)에게도 상해를 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경찰에서 “자기들끼리만 어울려 다니고 나를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식으로 따돌린다고 생각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또 출소 후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헌법이 최우선 가치로 삼는 인간 존엄성의 기반이 되고 피해 회복이 절대 불가능한 생명을 침해하거나 하려 했던 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것으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형량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근무하는 창원공단 업체 작업장에서 동료(51)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고 이를 말리던 다른 동료(38)에게도 상해를 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경찰에서 “자기들끼리만 어울려 다니고 나를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식으로 따돌린다고 생각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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