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찰 탈피 신호탄 주목

정치검찰 탈피 신호탄 주목

입력 2013-06-12 00:00
업데이트 2013-06-12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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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치적 고려 전혀 없었다” 황 법무 반대에도 선거법 적용

검찰이 원세훈(62)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선 안 된다는 황교안 법무장관의 뜻까지 꺾으면서 강수를 뒀다. ‘청와대-법무장관’으로 이어지는 검찰 수사 개입 흐름을 봤을 때 사실상 청와대의 메시지에도 반기를 들었다. 정치검찰 탈피, 법과 원칙을 중심으로 한 채동욱 검찰총장의 검찰 개혁 의지가 현 정권 실세들의 뜻을 꺾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채 총장은 11일 “검찰은 처음부터 이 사건이 매우 중차대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아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각오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면서 “그동안 수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에 대해 있는 그대로 법률을 적용했고, 검찰 내부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검찰의 책임하에 이번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도 “원 전 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선거법을 적용하는 데 정치적 후폭풍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고, 수사 결과를 토대로 객관적으로 법 적용을 했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선·정치 개입 사건은 검찰 개혁 의지의 척도가 될 것이라고 봐 수사 초기부터 검찰 안팎에서 관심이 컸다. 채 총장도 여러 차례 “한 점 의혹 없이 모든 것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었다. 검찰 수사는 지난달 말 황 장관이 “원 전 원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수사팀 의견에 난색을 표하며 난관에 봉착했다. 국정원 직원들이 단 댓글들이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랐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고의성이 있었는지 불분명하다는 이유에서였다.

한상대 당시 검찰총장의 부당 수사 개입에 반발, 사상 초유의 검란(檢亂)을 일으켰던 검찰은 예전과 달랐다. 국정원 직원들의 추가 아이디를 파악하는 등 원 전 원장의 대선 개입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에 주력하면서 선거법 적용, 구속영장 청구를 고수했다. 이 때문에 원 전 원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한 것은 법무부와 검찰의 절충안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 결정이 향후 수사에서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등 검찰 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6-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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