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서비스 등 특고 ‘산재보험료 50% 감면’ 1년 연장

퀵서비스 등 특고 ‘산재보험료 50% 감면’ 1년 연장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7-04 20:42
업데이트 2022-07-05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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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배송기사 등 직종 3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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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 국회 앞에서 열린 민노총 코로나19 특수고용 지원대책 발표 대책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4.13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13일 서울 국회 앞에서 열린 민노총 코로나19 특수고용 지원대책 발표 대책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4.13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근로복지공단은 4일 고위험·저소득 노무 제공자의 산재보험료를 50% 경감하는 조치를 1년 더 연장하고, 대상 직종을 기존 6개에서 9개로 넓히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단은 고위험·저소득 6개 직종에 대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보험료 50%를 경감했다. 노무 제공자의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하고 있어 자칫 산재보험 신고를 기피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 결과 올해 5월까지 398억원에 이르는 보험료를 경감해 노무제공자 78만 7000여명이 산재보험료 부담을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공단 측은 설명했다.

산재보험은 주로 고위험·저소득 노무 제공자를 보호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당초 경감 대상인 6개 직종은 택배기사와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가전제품 설치원, 방문 점검원, 화물차주 등이었다. 산재보험료 경감 대상에 추가된 노무제공자는 유통배송기사와 택배 지·간선 기사, 특정품목운송 화물차주 등 3개 직종이다. 해당 직종 노무종사자와 사업주는 7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산재보험료를 50%씩 경감받게 된다. 이에 따라 연간 800억원 이상의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공단 측은 “산재보험료 경감 조치를 연장함에 따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재보험 노무 제공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산재보험 진입 장벽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2022-07-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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